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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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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직원)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1.01.13 조회수 282
첨부파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및 제출기한 : 2021121(목)~122()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15오픈 예정:수정보완으로 1.18부터 조회 권장) 세법(연말정산)상담 126

-(연말정산 제출시 수정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 인증서 지참 부탁 드립니다.)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미신고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 나이스 소득공제 신고서 및 명세서 각 1.

- 명세서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등(나이스 등록 후 출력, 서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정부24

(https://www.gov.kr/yearendpay_main_e2e.html)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각종 증빙서류: 원본 제출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출력물 및 PDF 파일

- 집계표와 공제 항목별 소득공제내역을 근로자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첨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서류

1. 기부금 영수증(일련번호, 기부일자, 내역 등 기입)

2. 법인설립 허가증 및 소속증명서 사본 반드시 필요

(개인 사찰은 공제 안됨, 고유번호증은 기부금 공제 증명서류로 불가함)

3)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의료기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

. 중도 입사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주의사항 :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된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님, 각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과소 공제 신청시 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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