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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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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0.12.15 조회수 1030
첨부파일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2021학년도 신입생(1학년) 및 6학년 재학생

-내용: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21 32() 319()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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