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0.11.18 조회수 413
첨부파일

1. 행정명령 대상 : 제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행정명령 내용 : 제천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3. 효력 발생 기간 : 2020.11.13.() 00:00시 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단계에 따라 자동변동)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변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축소)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이전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보건인력 채용 공고
다음글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