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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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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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원동기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의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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