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원격‧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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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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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진행된 원격‧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출결 처리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원격‧등교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정적인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 기본 원칙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출결 처리: 담임교사의 출결 기록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 단위 출결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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