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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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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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붙임1 참조) 나.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 신고요건 마. 행정예고기간 : 2020. 6. 8. ~ 2020. 6. 28.(20일간) 시 행 일 : 2020. 6. 29. 바.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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