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안내 |
|||||
---|---|---|---|---|---|
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0.05.30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 ‘5대 불법주정차’ 신고화면 이동
|
이전글 |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학부모 특강 안내 |
---|---|
다음글 | 2020. 유치원 하모니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