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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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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0.05.30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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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5대 불법주정차 신고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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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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