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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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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최재성 등록일 20.04.20 조회수 258
첨부파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417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 803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본문 중 14조제714조제9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위반사항벌점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행 정 처 분 기 준

(14조제1 관련)

벌점

()

30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

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

정지

14

정지

20

정지

35

정지

50

정지

70

정지

90

등록

말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2.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부과한다.

3.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의 1.5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중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벌점을 적용한다.

5. “위반 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 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6.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 독서실의 경우

이용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7.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1으로 한다.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

2

3

1.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시설기준(숙박시설 포함) 미달

20

40

60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

10

20

30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타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등록

말소

무단 전용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 용도로 무단 전용

등록

말소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20

40

60

교습소의 교습자

무단 변경

20

40

60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

강사 및 직원 등의 조회 미실시

20

40

60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

온라인 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수리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40

등록

말소

50% 이상

100% 미만

30

50

등록

말소

50% 미만

20

30

40

교습비등 무단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미신고)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20

40

등록

말소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을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30

50

등록

말소

영수증 미 발급

20

30

4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외국인 강사 미검증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미검증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영양사, 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20

40

6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

2

3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정지

(7)

폐지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교습정지

(7)

폐지

교습과정

등록(신고)

교습과정() 운영

20

40

60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40

등록

말소

원칙 세부내용 위반

위반 운영 정도

교습과정 내 과목

10

20

30

기 타

5

10

15

운영

2월이상 무단

미개원(미개소)

개원(개소)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이상 무단

휴원(휴소)

재개원(재개소)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월이상 2월미만

휴원(휴소) 미신고

10

20

30

독서실 남.여 혼석

20

30

4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등록

말소

고의.중과실(향응제공, 학원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도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허위.과장 광고

입시설명회

허위

등록

말소

과장

30

50

등록

말소

경미

20

30

40

신문광고

허위

30

50

등록

말소

과장

20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삽지광고 등

허위

20

30

40

과장

10

20

30

경미

10

20

30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5

10

15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

2

3

운영

등록(신고)증명서

미비치.미게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 비 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초과 정도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명칭사용 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신설)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및 기준미달

10

2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위반

학기중 재학생 수용 등 교습대상자 위반

20

40

60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20

40

60

숙박(급식) 시설에서의 영업행위

15

30

45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탑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불치·난치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교습정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등록

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등록

말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일수의 2

(2배 해당일이 91 이상일 경우는 등록말소)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

말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 정도

제 거

40

50

등록

말소

기 타

10

20

30

자료 제출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허위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

10

20

30

연수

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 불참

연수 불참

20

40

60

강사 등 연수 불참

연수 불참

10

20

3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

2

3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교습

중지

강사 채용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 행위

교습

중지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0

교습

중지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에게 제시를 거부한 경우

20

30

교습

중지

허위.과장 광고

20

30

교습

중지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30

교습

중지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 비 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교습

중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교습비 등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20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20

30

교습

중지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과정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40

교습

중지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교습

중지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교습

중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11)

. 위반사항벌점표 위반사항 중 교습소의 강사 임의 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3)

. 위반사항벌점표 위반사항 중 명칭사용위반 학교ㆍ유치원 명칭 사용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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