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희망장학생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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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성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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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 ❍ 장학생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 승인으로 확정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초‧중‧고‧대학생 자녀 ※ 동일업종 1년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의 자녀 1인에 한 함 ❍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2~3월 대비 금년 2~3월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자녀 ❍ 소득환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위 100% 이하(예, 4인가구 기준 월 4,749,714원 소득)인 소상공인 자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2019년 기준 소득액의 6.46%)으로 확인 ❍ 코로나 피해 신청자 중 소득인정기준 하위순으로 시장‧군수 추천 ※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보증재단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자 포함 ❍ 지원제외 1. 중복수혜를 금지한 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자 ※ 타 기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받은 기관에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신청 2. 2020년 상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현재 선발 중인 ‘20년 상반기 장학생(성적, 수도권 등)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 19 희망장학생과 중복선발 시 선택해야 함. 3. 충북학사 서서울관·동서울관, 청주관 재사생 4.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자 5. 휴학생 제외 6.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3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 7.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3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등은 지원제외 선발인원 : 200명 지원금액 : 1인 50만원 선발기준 : 건강보험료 30% + 매출감소율 70% ※ 소득수준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19년 7월~12월 평균금액)으로 평가 ※ 매출감소율(‘19년 2월∼3월 대비 ’20년 2월∼3월 감소율) 로 평가
※ 선발일정은 서류검토 기간 및 행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P7, P8]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정기간 : 3월 1일 이후 발급된 등본부터 인정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법적이혼 가정 신청자만 제출)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④ 재학증명서 ⑤ 통장 사본(학생통장사본) ⑥ 신용카드매출전표(전년 2~3월, 금년 2~3월)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19년 7월~12월까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만제출(읍면동 발행)
제출기간 : ’20. 4. 1(수) ~ 4. 17(금), 18시까지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반드시 등기로 발송) 접 수 처 ※ 사업체 등록 소재 지역으로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퇴학, 휴학, 군입대, 질병, 졸업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0년 1학기 휴학예정인 자 신청불가) ❍ 기타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부모 또는 추천자는 그 내용을 재단에 통고하여야 함 기타사항 ❍ 장학생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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