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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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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0.03.12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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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2.()3.20.(),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2032() 320()*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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