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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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성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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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 명지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명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17.12.21.개정)을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및 아동 인권과 생활선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이번 개정을 통해 명지교육가족들의 권리와 책임 및 준수사항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이 많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개정(안)을 활용하여 주시고,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된 의견서 양식을 확인하시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직접 작성 또는 의견서 서식(학생편에 학교로)으로 의견을 주시면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 개정사항: 학생생활규정 학생 권리 항목 강화, 생활선도 규정 세목화 2. 개정의 방향: 명지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후 시행 3. 시행예정일: 2019. 상반기 중 시행 예정 4. 진행절차 가.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2019. 3. 20.까지 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19. 4. 12.까지 다. 최종 수정안 마련: 2019. 4. 19.까지 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2019. 상반기중 마. 학칙 및 생활규정 공포 및 시행: 2019. 상반기중 5.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자녀 편에 보내주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서 1부. 보다 내실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준법정신 함양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9. 3. 20. 명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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