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내 |
|||||
---|---|---|---|---|---|
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18.11.09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9.28.)으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차량 이용 시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 현황: 1990년 앞좌석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착용률이 88.5%,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30.2%에 불과 *OECD 평균에 현저히 미달한 상태 * OECD-IRTAR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2017년 연차보고서 『출발 전 3초의 여유, 전 좌석 안전띠 OK!』 |
이전글 | 119불조심 창작 작품 공모전 개최 안내 |
---|---|
다음글 | 초등 학부모 수학교실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