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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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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8.11.09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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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9.28.)으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차량 이용 시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 현황: 1990년 앞좌석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착용률이 88.5%,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30.2%에 불과 *OECD 평균에 현저히 미달한 상태

* OECD-IRTAR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2017년 연차보고서


출발 전 3초의 여유, 전 좌석 안전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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