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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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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18.06.29 조회수 73
첨부파일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21(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학생들이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나. 설정고시일: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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