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7.12.21 조회수 75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2018학년도 입학생 예비소집일 안내
다음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