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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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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7.12.21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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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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