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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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성 | 등록일 | 17.10.31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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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 학부모님께 명지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명지초등학교 학칙(2013.03.01.개정) 및 생활규정(2012.09.14.개정)을 2016년도 선포된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기존 생활규정 내의 일부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명지교육가족들의 권리와 책임 및 준수사항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및 생활규정의 내용이 많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개정안을 활용하여 주시고,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된 신구대조문 및 의견서 양식을 확인하시어 서면이나 학교홈페이지에 의견을 주시면 학칙 및 생활규정을 정비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학칙 및 생활규정의 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 개정사항: 학칙 및 생활규정 상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항목 추가, 법령에 맞는 생활규정 내 세부내용 수정 및 삭제 등 2. 개정의 방향: 명지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후 시행 3. 시행예정일: 2017. 12. 1. 시행 4. 진행절차 가.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2017. 10.31. 까지 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17. 11. 13.까지 다. 최종 수정안 마련: 2017. 11. 13. 까지 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2017. 11월 경 마. 학칙 및 생활규정 공포 및 시행: 2017. 12. 1.시행 예정 5.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070-4875-0817)나 의견서를 자녀 편에 보내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의견주십시오. 붙임: 1.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서 1부. 2. 명지초등학교 학칙 신·구문 대조표 1부. 3. 명지초등학교 생활규정 신·구문 대조표 1부. 4. 명지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각 1부. 보다 내실있는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준법정신 함양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7. 10. 31. 명 지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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