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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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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활용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7.09.15 조회수 10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 활용 설명자료(첨부)를 안내드리오니 활용 바랍니다.

          

- 앱설명: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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