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2017. 6. 3.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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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17.07.12 | 조회수 | 123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3조, 제6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2017. 6. 3. 시행)'이니 학부모님께서는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차량 이동 시 필히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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