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위반사항 신고 독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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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17.07.12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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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및 가중처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480건에 달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님들께서는 등·하교 시 자녀들의 승·하차를 위한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성범죄 등 생활 속 범죄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변 이웃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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