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7.05.19 조회수 165
첨부파일



   최근 가족 동반 취미여가활동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북) 최근 3자전거 교통사고 약 18%(’13607’15716) 증가 

       (충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 수는 19.2%(’1361515733) 증가, 이중 14세 이하 39(38.6%), 15~2452(52.0%)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헬멧)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자전거 이용 시 학부모님께서는 아동에게 필히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17.5.1.부터 자전거 이용 학생 안전모 착용

    (권장사항) 기타 안전장구(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보호 장갑 등) 착용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위반사항 신고 독려 안내
다음글 『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