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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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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7.05.19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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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족 동반 취미여가활동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북) 최근 3자전거 교통사고 약 18%(’13607’15716) 증가 

       (충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 수는 19.2%(’1361515733) 증가, 이중 14세 이하 39(38.6%), 15~2452(52.0%)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헬멧)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자전거 이용 시 학부모님께서는 아동에게 필히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17.5.1.부터 자전거 이용 학생 안전모 착용

    (권장사항) 기타 안전장구(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보호 장갑 등) 착용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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