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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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16.12.01 | 조회수 | 131 |
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해마다 각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교육업체가 영어체험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 불법 어학캠프인 줄 모르고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등록 업체의 방학을 이용한 불법 어학캠프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 곳이라도 필히 그 지역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가.피해사례 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입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나. 주의사항 - 사인(민간업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각 지역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그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프 인지를 확인.
※ 관련 문의처 (캠프 운영 지역의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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