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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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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4.03.19 조회수 34
첨부파일

2023년도 신청서를 제출한 가정은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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