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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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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3.04.28 조회수 4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7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3. 3~ 12(상시)

신청장소

교무실(교육급여 및 교육비 담당자)

신청서류

- 신청서(2023년도 신청서를 제출한 가정은 증빙서류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문의 : (교무실) 043-643-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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