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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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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2.03.24 조회수 33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지역위원 선출 정수와 추천자 수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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