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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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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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지역위원 선출 정수와 추천자 수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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