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명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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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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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 ❏ 선출 인원 및 자격
❏ 위원 임기: 2022. 4. 1. ~ 2024. 3. 31. (2년)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함.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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