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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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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2.02.25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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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기준 및 방역 수칙 안내 입니다.

 

등교 중지 기준은 22.2.15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안내(교육부 제6판)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며

 

방역당국 및 교육부의 기준이 개정(변경)됨에 따라 추후 재공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유증상이 있거나 학생이 확진된 경우, 학생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는 개학전 교무실에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시 자가진단키트 및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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