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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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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1.08.19 조회수 398
첨부파일

2021년 2학기부터 사용되는 보호자 확인서 입니다.

코로나19관련하여 학생이 등교중지가 되었을 경우 가정에서 중지 기간 동안 작성을 하신 후

학교 등교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본 보호자 확인서 외에 자가격리통지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문자통지서 사본,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등으로도 출석인정이 가능하오니 등교중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필요 서류를 꼭 지참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한시적 조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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