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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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혜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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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면역저하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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