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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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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0.07.20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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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상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랜덤박스’, ‘랜덤봉투),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학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불법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대응요령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http://www.fss.or.kr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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