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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0.06.22 조회수 23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관리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요약>

코로나-19 임상증상이란?

  ​발열(37.5이상),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증상,

  ​두통, 권태감,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남

 

● 기본원칙: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받기

 

해당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감기, 장염 등)

완치 후 2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등교가능

) 해열제 복용 후 6.7()에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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