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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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혜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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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관리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요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란? 발열(37.5℃이상),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증상, 두통, 권태감,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남
● 기본원칙: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받기
※ 해당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감기, 장염 등) 완치 후 2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등교가능 예) 해열제 복용 후 6.7(일)에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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