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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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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0.06.01 조회수 109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612()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립)고등학교

(1학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 포함)

학비 실비

,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사립)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대 실비

교복비

(·사립)고등학교

(신입생)

동복 180천원

하복 75천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연간 60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0. 6. 1.() ~ 2019. 6. 12.()

신청장소

교무실

신청서류

- 신청서(, 2019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2020.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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