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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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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림
작성자 최재성 등록일 20.05.29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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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다소 늦게 피어난 5월의 장미가 명지초 담장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기운과 함께 학부모님 댁내도 편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고 계시듯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교 주변 학생(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지초등학교 주변 모든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속 30km 이하 서행,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또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승용차로 학생을 등교시키실 때 학교 내 회차로 하차구역에서만 학생을 내려주시고 학생이 학교 건물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차로 내 모든 구역은 주정차 금지, 추월 금지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 29.)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2020. 5. 29.

명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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