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CCTV 운영 규정 (2015.7.2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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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15.07.22 | 조회수 | 113 | |||||||||||||||||||||||||||||||||||||||||||||||||||||||||||||||||||||||||||||||||||||||||||||||||||||||||||||||||||||||||||||||||||||||||||||||||||||||||||||||||||||||||||||||||||||||||||
명지초등학교 CCTV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초등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안전·화재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CCTV 설치 목적) 명지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흡연 예방 등 범죄예방, 야간 및 출퇴근 시간 전 후 무단침입 등으로 인한 시설물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담당부서 및 책임관 지정) 설치․운영 관리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하되 인성생활지도교사를 따로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기는 행정실과 교무실, 배움터 지킴이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실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① CCTV 설치대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② CCTV 촬영범위는 학교주변·교내로 한정하되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7조(안내판 설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며 안내판의 규격과 부착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규격: 가로 50cm x 세로 30cm
② 부착장소: 정문 입구, 본관 뒷문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열람 등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촬영시간, 보유기간, 운영 및 삭제) 고정식 카메라로 촬영시간은 24:00시간이며,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DVR 하드디스크에서 순차적으로 자동 저장 및 삭제된다. 제10조(열람·재생 장소 보호 및 출입통제) DVR 본체는 교무실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화재 발생,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만 학교장 또는 책임관 입회하에 관계자와(교직원, 캡스직원, 경찰관, 소방관 등) 열람한다. 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12조(실시간 모니터링) 교무실, 행정실, 배움터 지킴이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CCTV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제13조(처리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5조(준용) 제16조(시행) 이 계획은 2015. 7.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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