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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구)

명지초등학교 CCTV 운영 규정 (2015.7.22. 시행)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5.07.22 조회수 113


명지초등학교 CCTV 운영 규정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명지초등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적용범위)

시설안전·화재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CCTV 설치 운영관리 


4(CCTV 설치 목적)

명지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흡연 예방 등 범죄예방, 야간 및 출퇴근 시간 전 후 무단침입 등으로 인한 시설물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5(담당부서 및 책임관 지정)

설치운영 관리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하되 인성생활지도교사를 따로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기는 행정실과 교무실, 배움터 지킴이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실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6(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CCTV 설치대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장 소

위치

설치대수

안내판

성능

관 리

책임자

비고

(설치연도)

1

외부

본관 뒤

1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2

외부

본관 우측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3

외부

식당 뒤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4

외부

운동장 놀이시설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5

외부

조회대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6

외부

주차장 앞쪽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7

외부

주차장 뒤쪽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8

외부

지킴이실 정문

1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9

외부

진입로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0

외부

본관 서편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1

외부

후문 진입로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2

외부

후문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3

내부

동쪽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4

내부

서쪽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5

내부

현관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6

내부

현관 뒤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7

내부

시청각실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8

내부

식당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19

내부

유치원 정면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20

내부

유치원 후면 출입구

1

200만 화소

행정실장

2014

소계

20

2


CCTV 촬영범위는 학교주변·교내로 한정하되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7(안내판 설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며 안내판의 규격과 부착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규격: 가로 50cm x 세로 30cm


 

CCTV 설치 안내문

 

건물의 방범 화재예방, 시설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방범 화재예방, 시설 안전관리

촬영범위

주차장, 승강기등 건물내, 외부 주요시설범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녹화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연락처

043 646 - 4075

명지초등학교


② 부착장소: 정문 입구, 본관 뒷문


3 화상정보 취급 준수사항 


8(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열람 등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촬영시간, 보유기간, 운영 및 삭제)

고정식 카메라로 촬영시간은 24:00시간이며,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DVR 하드디스크에서 순차적으로 자동 저장 및 삭제된다.


10(열람·재생 장소 보호 및 출입통제)

DVR 본체는 교무실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화재 발생,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만 학교장 또는 책임관 입회하에 관계자와(교직원, 캡스직원, 경찰관, 소방관 등) 열람한다. 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11(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12(실시간 모니터링)

교무실, 행정실, 배움터 지킴이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CCTV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13(처리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16(시행)

이 계획은 2015. 7.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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