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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학생 출결처리 운영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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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수정본에 따른 학생 출결처리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반별 출석인정결석 처리 현황 월말 승인

  - 해당학생 서류발급 불필요(단 출결 증빙대체자료를 담임에게 문자 등으로 제출)

  - 학생 개인별 결석신고서 제출 불필요, 단 등교일 보호자 확인서 필히 제출

 

.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사전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증명)

  - 접종 후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예약일 부득이한 사유로 미접종 시 사유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단순 변심으로 인한 미접종은 미인정결석)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포함), 경조사참석 담임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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