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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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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용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01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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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안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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