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용 보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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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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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안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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