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안내문 및 가정요양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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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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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학생은 체온: ℃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을 호소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사전 대응을 위하여 증상이 완화시까지 등교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일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완화 시 등교시켜 주시고 등교중지 가정 요양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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