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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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1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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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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