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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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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 신고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09.09.30 조회수 248
 

 고액수강료 근절

 

 

 

      안  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학원의 부당한 수강료 인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께 자녀들의 학원수강료의 적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강료 기준액 및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의 학원 수강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문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수강료 적정여부 계산하기

  ▶ 수강료 = 교습료(강의시간에 따른 책정액)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금 = 보충수업비, 모의고사비, 자율학습비, 첨삭지도비, 교재비, 급식비 등

  ▶ 괴산증평교육청에서는 학원들의 교습료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책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과 초등=42,000원, 중․고등=45,000원

 ▣ 어학 내국인=72,000원, 원어민=122,000원

 ▣ 피아노 바이엘=99,000원, 체르니100=106,000원, 체르니30=116,000원

  ➡ 교습료 책정기준시간 : 월800분(초등). 월900분(중등),월1,000분(고등) 초과시간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인정하여 합산

    단, 피아노는 월1,600분(초등),월1800분(중등),월2,000분(고등) 기준입니다.

 ➡ 단, 교재대 등은 수익자부담금으로 기준금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그 밖의 수강료기준금액은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830-50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료 계산하기

  계산예시 1)  중학생이 단과수업을 1일에 90분씩 주3회 수업을 듣는 경우

       90분Ⅹ주3회Ⅹ월4주 =1,080분(초과 180분)

       ① 45,000원 + ② [(45,000원/900분)Ⅹ180분] = 54,000원

           󰀲 ①중등단과 기준액(900분기준) 󰀲 ② 기준시간 900분을 초과하는 180분에 대하여 수강료 계산방법

     

 ♣ 신고 및 문의전화 괴산증평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교육과) 043)830-5032

2009.  09.  30.

문 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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