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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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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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정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외에서 보호자 지도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국내는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입니다. 나.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6. 1. 기준 ‘경계’)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 현재는 ‘관심’ 단계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http://exp.cbe.go.kr 2)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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