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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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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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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정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외에서 보호자 지도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국내는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입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6. 1. 기준 경계’)

-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 현재는 ‘관심단계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http://exp.cbe.go.kr

           2)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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