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문광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공고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건 명: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2. 목 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위원 정수 변경 및 기타 운영위원회 규정 조문 정비 3. 주관기관: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4. 안내기간: 2024. 01. 18.(목) ~ 2024. 01. 24.(수)(7일간) 5. 안내방법: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 6. 안내내용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수 개정 운영위원 정수 8인 -> 5인(지역위원 정수 2인->1인, 학부모 1인, 교원 1인) ※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및 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인 운영위원 정수 외 별도 구성 - 문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총 7명(유치원 포함)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 제3항 최초 선출된 유치원 운영위원 임기 1년에 관한 사항 삭제 ○ 제10조(위원의 임무) - 4항과 5항 신설(신구 조문 대조표 참조) ○ 제11조(위원의 임무) - 제1항 학부모의 자녀 졸업에 관한 사항 정비(신구 조문 대조표 참조) 7. 의견제출 기간: 2024. 01. 18.(목) ~ 2024. 01. 24.(수)(7일간) 8. 관련근거: 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규정의 개정) 9. 의견제출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광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기관(문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문광초등학교 행정실) ∙방문: 문광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43-832-2931) ∙우편: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3446(우:28057) ∙팩스: 043-834-039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이전글 | 문광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승차하실무원)채용 재공고 |
---|---|
다음글 | 문광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승차하실무원)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