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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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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4.28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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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학교급식법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준수 철저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의무화

-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거쳐 학교장이 결정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및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와 규격 및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검수지침으로 하여 원산지 확인 등 안전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검수 철저

 

2013년부터 실시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중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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