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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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30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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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등 인정결석이 아닌 아래의 경우에는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인정결석(가정요양확인서와 결석 신고서) 2. 질병, 개인 사정에 의한 미인정 결석을 한 경우(결석 신고서)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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