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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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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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해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출석 인정 결석을 할 수 있습니다. 1회 10일까지(주말 제외) 사용 가능하시고, 최대 45일(주말 제외)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3일 전에 제출해 주셔야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1일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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