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적용 청탁금지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학기 수업공개의 날 및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
---|---|
다음글 | 『충북교육(忠北敎育) 181호』발간에 따른 원고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