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민간위원 적용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18 조회수 35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학기 수업공개의 날 및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다음글 『충북교육(忠北敎育) 181호』발간에 따른 원고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