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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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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관련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0.04 조회수 324
첨부파일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 각종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공개하며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도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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