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관련내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6.10.04 | 조회수 | 324 |
첨부파일 |
|
||||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 각종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공개하며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도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전글 | 청렴한 세상 홍보 동영상 |
---|---|
다음글 | 2017. 청주교대 과학영재교육원 모집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