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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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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관한 홍보물 탑재
작성자 *** 등록일 14.11.07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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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의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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